캘리포니아 법안 65(Proposition 65) FAQ
당사의 제품에는 캘리포니아 법안 65 경고문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안 65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법안 65 경고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법안 65 경고는 매우 낮은 수준의 위험에 대해서도 요구됩니다. 소비자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암 발병 위험을 10만 분의 1로 높일 수 있거나 '관찰 가능한 영향이 없는 수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선천적 결함 또는 생식 기능 저해 위험이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경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커피, 치과용 충전재, 감자튀김, 주차장, 전원 코드, 명절용 조명, 시리얼, 가구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물건에서 발견됩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안 65(Proposition 65 in Plain Language)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1986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독성 화학 물질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발의안은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독성 물질 집행법(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이 되었으며, 원 명칭인 법안 65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법안 65는 주 정부가 암이나 선천적 결함 또는 기타 생식 기능 저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 목록을 발표하도록 요구합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이 목록에는 1987년 처음 발표된 이후 약 800개의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 65는 기업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구매하는 제품, 가정, 직장 내에 존재하거나 환경으로 배출되는 상당한 양의 화학 물질에 대해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안 65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화학 물질 노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제품 라벨에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다면, 해당 경고를 발행하는 기업은 나열된 화학 물질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법률에 따라, 노출 수준이 암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거나 선천적 결함 또는 기타 생식 기능 저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관찰된 수준보다 현저히 낮지 않은 한, 나열된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열된 화학 물질의 경우, '중대한 위험이 없는 수준(no significant risk level)'은 70년의 생애 기간 동안 해당 화학 물질에 노출된 10만 명 중 1명을 초과하지 않는 암 발생 사례를 초래하는 노출 수준으로 정의됩니다. 즉, 70년 동안 '중대한 위험이 없는 수준'으로 해당 화학 물질에 노출된 사람은 그 노출의 결과로 암이 발생할 확률이 '10만 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선천적 결함이나 생식 기능 저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열된 화학 물질의 경우, '관찰 가능한 영향이 없는 수준(no observable effect level)'은 사람이나 실험 동물에게 어떠한 위해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노출 수준을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법안 65는 충분한 안전 마진을 제공하기 위해 이 '관찰 가능한 영향이 없는 수준'을 1,000으로 나눌 것을 요구합니다. 법안 65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선천적 결함 또는 생식 기능 저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열된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이 '관찰 가능한 영향이 없는 수준'의 1,0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법안 65 경고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